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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물품 공급방법별 계약 종류 및 다수공급자 계약

최유리 행정사 2024. 3. 28. 12:46

 

조달 공급방법별 계약 형태

 

총액계약이란?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수요 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물품(전자복사기, Fax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제삼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말합니다.

제삼자단가계약과 동일한 물품을 계약 대상으로 합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기존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론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하며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합니다.

 

경영 상태 , 납품실적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으로, 연간 납품실적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업체 공통의 사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품목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하거나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