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공급방법별 계약 형태 총액계약이란?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해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수요 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물품..